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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대부업자) □□□대부의 인터넷 포털 동영상 광고-대부업자명,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제비용, 경고문구 미기재<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인터넷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한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가 금지돼있다.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를 필수로 기재 해야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는 금지돼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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