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추천자에 9% 지급…수수료 재원은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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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출시된 카카오톡 '선물하기 큐레이터' [카카오] |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상품 추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큐레이터' 기능을 도입했다.
14일 카카오(대표 정신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출시된 '선물하기 큐레이터'는 이용자가 선물하기 상품을 외부 채널에 소개하고 해당 링크를 통한 구매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기능이다.
선물하기 회원이라면 누구나 큐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다. 참여 대상 상품 중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해 전용 링크를 생성한 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링크를 통한 구매가 수익 인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카카오는 기능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까지 큐레이터에게 총 9%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자센터 안내에 따르면 큐레이터 링크를 통해 발생한 주문 중 실적 인정 조건을 충족하고 구매결정된 주문에는 3%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는 상품 판매가에서 판매자 즉시 할인과 판매자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카카오가 부담한 할인 금액은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기존 판매대금 정산 일정에 맞춰 공제된다. 판매자는 정산 내역의 '구매결정 상세'에서 큐레이터 서비스 수수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고객이 큐레이터 링크를 통해 선물하기에 접속한 뒤 24시간 이내에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결정까지 완료한 주문이다. 취소·반품·환불된 주문은 최종 정산에 반영된다.
서비스 참여 대상은 선물하기에 입점한 위탁·중개 방식의 배송상품 판매자다. 판매자가 참여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로, 교환권과 직매입 상품,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3%의 서비스 수수료와 큐레이터에게 지급하는 총 9%의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선물하기 판매 수수료와의 합산 구조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큐레이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재원에 대해 "대외비"라며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월 이후 적용할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현재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로모션 예산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향후 큐레이터가 추천 상품을 쉽게 찾고 다양한 채널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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