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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7월말부터 1년간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토요경제> |
정부가 역전세난, 깡통 전세 등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7월말부터 1년간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집주인(개인)이 현 시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떨어졌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DSR 40% 규제에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부담은 줄었지만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경감시켜 줬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말부터 1년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의 비율)이 1.25~1.5배에서 1.00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주택 5채를 전세보증금 5억원에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규제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종전보다 최대 3억75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임을 고려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갭투자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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