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과 결과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가 결정돼 내년부터 인공눈물 건보 혜택이 없어지게 됐다<사진=연합뉴스> |
뇌 MRA 건보혜택 축소에 이어 내년부터 인공눈물(점안제) 가격도 건보 혜택이 없어지면서 4만원대로 오른다.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과 결과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가 결정되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정가의 약 10%만 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삼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생긴 안구건조증에는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