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 인상 기준…청년인턴 약 1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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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6년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금융사용자협의회] |
은행 영업점이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연다. 현행보다 개점이 30분 늦어지는 만큼 금융노사는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대면 금융이 필요한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노사는 2027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를 유지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고객 이용 방식이 달라진 데다 영업 전 업무 준비시간을 확보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게 금융노사의 설명이다.
다만 모든 영업점의 운영시간을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세부 운영방식은 기관별 상황에 맞춰 정하고 점포 특성과 고객 수요에 따라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구체적인 보완책도 시행 전까지 마련한다.
영업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은행권은 탄력점포 운영과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합의했다. 실제 인상 수준은 각 금융회사 노사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
청년 고용도 확대한다. 금융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 창업과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사업에 활용한다.
근무 방식도 일부 바뀐다. 직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 1시간까지 근무 시작 시간보다 최대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은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최대 2일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은행권의 영업시간 조정 방향은 확정됐지만 실제 고객이 체감할 변화는 은행별 후속조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일반 점포의 개점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출근 전이나 오전 시간에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탄력점포 운영이 핵심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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