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빗썸’ 운명 판가름… 영업 일부 정지될 수도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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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들어가기 전 유리한 고지, 누가 점하나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이르면 오는 29일 빗썸의 영업 일부 정지 관련 판결이 나온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이날까지 추가 서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빗썸 로고/이미지=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내지 않았다.
 

앞서 FIU는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대표이사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자료보존 의무 등을 위반한 사항이 665만 건에 달한다는 것이 FIU의 입장이다.
 

빗썸은 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만약 집행될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 동안 빗썸을 이용하는 신규 고객은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못한다. 대신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고 원화를 입출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한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빗썸 사례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때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빗썸은 전관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도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을 선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29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후 판결이 29일에 나올 수도 있고 30일에 나올 수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인용 판결이다 보니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은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며 “정식으로 인용이 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처분이 정지되는 것이고 인용이 안되면 가처분 해놓은 날짜까지만 인정이 되고 이후에 영업 일부 정지가 집행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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