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역사속으로…‘사회적 비용' 절감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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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그동안 자동차 봉인 절차에 들어갔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과학기술 발달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자동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10조)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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