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피해자 1인당 10만원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7:31:57
  • -
  • +
  • 인쇄
현금·쿠팡캐시 중 선택…신청인 50명 대상
쿠팡 수락 시 비신청 피해자 보상 절차도 진행
▲ 쿠팡 본사 [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의 근거로 들었다.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관련 이메일을 보낸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했다. 쿠팡이 앞서 제공한 5만원 상당 구매 이용권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결정만으로 배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토요경제 [로드인 포토로그]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