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제공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은행·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구조를 마련했지만, 원금 보장이 없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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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은행·증권사 25곳에서 판매를 시작한다/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 일정과 가입 조건 등을 안내했다.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기반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은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투자자에게는 최대 40%(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은 내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능하다.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며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 운영된다.
투자는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 납입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가입 후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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