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권한 손질…대표 인사 자율성 되돌린다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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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장급 임면 사전 의결 삭제…조직개편도 보고 사항으로 조정
이사회는 승계·감독 기능에 무게…사외이사 참여 제한 권고도 포함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KT가 이사회와 대표이사 간 권한 배분을 재조정했다. 대표이사의 인사와 조직 운영 자율성은 넓히고 이사회는 승계 관리와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 KT 광화문 사옥/사진=황세림 기자

KT 이사회는 이달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을 임면할 때 요구됐던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사전보고 대상에서 보고 사항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11월 이사회가 대표이사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가 이를 되돌린 셈이다.

그동안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권과 조직 운영까지 직접 제약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사회가 경영 실행 단계까지 개입하면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 이사회 기능은 감독과 승계 관리 쪽으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최근 KT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에 차기 CEO 승계 규정 마련과 후보군 육성·관리 현황 보고 의무를 명시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단순 추천을 넘어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관리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규 위반 의혹 사외이사에 대해 사법 판단 전까지 이사회·위원회 출석, 심의 참여, 의결권 제한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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