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9plus’ 18일부터 시행…연체 전 선제지원 나선다

김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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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 우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개인·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10년 분할상환
금융당국은 폐업자 지원·햇살론 119 등 후속 프로그램도 순차 도입 예정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 속에 상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법인 소상공인에게 구조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119plus’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조치로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연체 상태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 <자료=은행연합회>

지원 대상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연체우려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담보대출은 최대 10년, 신용대출은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자산 10억원 미만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도박기계 제조업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 연계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신용(신용점수 하위 10%)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상환계획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 지원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 119plus’ 신청 시에는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 적용해 금리 상승기에도 실질적인 금리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통상 연체위험이 있는 차주는 재산출 금리가 기존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금리감면은 기존 대출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적극적인 조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며 이후에도 폐업자 및 영세사업자 대상의 추가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30일에는 ‘햇살론 119’가 시행된다. 특히 ‘햇살론 119’는 ‘소상공인 119plus’를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상품이다.

오는 7월에는 ‘소상공인 성장up’ 프로그램 실행되며 하반기에는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정기적인 운영 성과 점검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의를 병행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실질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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