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검토…최종 결정은 미정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5 18:11:16
  • -
  • +
  • 인쇄
2027년 시행 앞두고 재검토…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해외거래 과세 형평성 쟁점…11월 국회 세법 심사 주목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최종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투자자 보호체계와 과세 기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추가 유예 논의의 주요 배경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문제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지만 미국은 2029년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과세 유예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더라도 시행일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단독보도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