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서울 반포동 상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반포 사우나 사건’을 둘러싸고 강제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 측은 명도소송 진행 여부와 법원 집행관의 공식 집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 문서와 전산기록의 변경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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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장 모씨가 국가 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장문순 |
1일 장문순 씨 측과 변호인은 건물주 측이 통상적인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 인력을 동원해 영업장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 관계자는 “정식 절차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점유 이전 자체보다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면 집행권원과 집행 기록이 통상 남는다”고 했다.
조정조서와 경정결정의 관계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장 씨 측은 조정조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후 경정결정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외형이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현재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대상이다.
전산기록 변경 의혹도 제기됐다. 장 씨 측은 집행문 발부 상태가 ‘발급불가’에서 ‘발급가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기록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록 변경 여부와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씨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116억 원이다. 다만 사건의 핵심은 금액보다 영업권 박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기관이 관련 문서와 절차를 어디까지 확인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이 단순 분쟁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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