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재개에도…MBK 자산매각 논란 다시 수면 위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0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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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휴업에 들어간 홈플러스 마트 [연합뉴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2조3000억원대 자산을 매각했지만 결국 기업회생절차까지 밟게 되면서 차입매수(LBO) 구조와 자산 매각 중심의 경영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21일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법정 최후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으며, 홈플러스는 이달 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DIP금융)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공동투자자 자금과 우선주를 포함한 약 3조2000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인수금융 등 외부 차입도 활용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차입금까지 포함한 기업가치는 약 7조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처분한 토지와 건물은 약 2조3235억원 규모다. 2019년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이전 약 1조3035억원, 이후 약 1조199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업계에서는 점포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이 확대되면서 임차료와 리스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여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경영 정상화도 쉽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휴업 중이던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형마트 점포 수는 104개에서 67개로 줄어들게 됐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논란도 남아 있다. 투자자들은 회생절차 장기화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을 우려하며 조속한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를 LBO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 논리라면 LBO 방식으로 인수한 기업은 모두 실패해야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자산 매각 대금은 모두 홈플러스 법인에 귀속돼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에 사용됐으며, MBK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ABSTB 역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구조화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 MBK와 홈플러스는 발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며 “차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장 환경이 악화될 때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의 LBO 규제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례를 계기로 차입매수 구조와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사례만으로 사모펀드 전체를 투기자본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침체, 대형마트 규제 등 산업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다만 대규모 차입을 동원한 인수 구조와 자산 매각 이후 고정비 부담이 함께 누적된 만큼,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과 유통업 구조 변화 모두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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