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영업종료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해야”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9-14 11:07:53
  • -
  • +
  • 인쇄
ISMS 인증 가상자산 업자, 총 40개사 공개..‘미획득 업체 사업자 등록 불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기정통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신고기간 종료일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對)사업자 권고사항’안내를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알기기 위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 시 대비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對)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코자 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사업자 권고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 바 있으나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연락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해 대외적으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취득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달 25일 명단공개 후 7개사가 증가해 28개사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이다.


ISMS인증체계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40개), 9월 10일 기준)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인증 업체(서비스명)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빗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승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토큰뱅크 ▲KDAC ▲마이키핀 ▲코다 ▲하이퍼리즘 ▲엔블록스 ▲볼트커스터디 ▲위믹스 ▲베이직 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 등이다.


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신고기한(9월24일)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만 한 것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사업자들 중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즉각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영업 종료 상황 발생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별도 계좌·지갑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