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5일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서 남의 회사 신상품을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을 6개월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라이프생명은 ‘현대라이프양·한방건강보험’이 한방치료를 생보업계 최초로 보장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창의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고 한방치료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돼 지난달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도 단체보험의 보장을 종료할 때 단체보험 가입자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개발된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의 베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다른 보험사가 베껴서 출시하지 못한다.
각 보험사만의 특색을 살린 보험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보험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 연장으로 인해 각 보험사만의 더 특색 있는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 7인의 위원 중 업계위원을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는 보험상품개발·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등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보산업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담금질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협회도 협력을 약속했고 이제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일만 남았다.
만약 보험사가 남의 상품을 배껴서 출시한다면 제재금으로 최대 1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현재 제재금(최대 3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료로 수백~수천억씩 벌어들이는 보험사들에게 1억원의 제제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베끼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이번 경우처럼 업계의 질적 경쟁을 통해 산업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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