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릴 만점 워터파크, 안전관리도 '스릴'?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5-19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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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이 내키면 하는 안전검사, 처벌경우 미비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시설마다 관리법 달라


시원하게 뚫려있는 바디슬라이더에 몸을 맡기면 더운 여름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는 사람들. 이젠 수영장의 공간도 바뀌어 가고 있다. 수영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 자체를 즐기면서 한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런 워터파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물놀이 기구 안전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봐주기식 안전검사 '이제 그만'


물과 공원이 함께 있다는 워터파크는 기존의 슬라이더, 물놀이터, 유수풀 같은 시설 외에 최근에는 인공서핑, 파도풀 같은 최신형 기구들이 개발·설치되면서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바디슬라이더나 유수풀 같은 놀이시설이 있는 워터파크의 경우 유원시설로 인·허가를 받아 일 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설치시점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워터파크 업주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의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건축, 토목, 기술 등 유명 학자들이 일정을 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안전검사를 진행한다.


즉 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협회와 업주가 스케줄을 짜 안전검사를 받을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업체 자율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자체가 유원시설업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돼 있으며 안전검사를 불시에 실시하지 않고 업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안전시험을 받지 않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시설과 관계자는 "서비스업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문이 나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형태는 워터파크 안전관리가 '봐주기식 행정'의 대표주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은 기준평가에서 떨어지면 보완을 하고 있는 정도다. 현재 워터파크의 안전관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안전성 검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겠으며 준비를 철저히 하겠는가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 담당자는 "지금까지는 시설보완명령이나 행정령이 없었는데 6월부터 시행령 개정하면서 시군구청장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즉 시정명령권이나 시군구청장에게 명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정명령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워터파크의 전반적인 체계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공중에 뜬 안전관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워터파크 자체가 수영장과 유원시설의 복합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있어서 얼마든지 눈속임이 가능하다는데 함정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영업이 가능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보상체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수영장으로 등록하면 체육시설로 수질이나 수심, 안전요원, 어린이용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이 있으며 워터파크는 슬라이더나 미끄럼틀 같은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문체부 관광레저시설과 담당자는 "워터파크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파도풀 같은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수영장 업소로 신고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워터파크는 미끄럼틀 중에서도 직선으로 돼 있거나 다이빙대는 수영장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소규모로 돼 있는 워터파크 중에서는 유원지시설이 아닌 수영장으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12%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유원지 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대형 워터파크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직선 미끄럼틀이나 다이빙대, 바닥, 행정요원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수영장관리법인 체육시설법에 의해 관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즉 워터파크는 파도풀, 슬라이더 같은 놀이시설로 인해 수영장으로도 신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직선미끄럼틀, 다이빙대, 바닥, 행정요원은 관광진흥법 테두리 밖에 있어 공식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이를 증명하듯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자는 "워터파크는 체육시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담당자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등록을 해야 하는 게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물깊이, 수질, 욕조크기, 여과시기 등 신고제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이 안에 속해있지 않다는 것.


건국대 가정의학과 임열리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수막현상에 의해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인데 안전관리 또한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노인 같은 경우 민첩성이 떨어져 압박골적이나 대퇴골절, 심지어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응급상황까지 생긴다"고 우려한다.


법적 의무감만 존재


게다가 대형 워터파크 업체가 아닌 소규모 업체들은 축제나 해변에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 임시로 설치해서 행사성으로 운영하다 곧바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를 받을 때도 사업계획에 영구적,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용기간을 명시하곤 하는데 이런 소규모 업체들의 안전관리는 정작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어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의 안전사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강제성이 아니고 받고 싶은 업주들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안전개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또한 시급히 시정돼야 할 문제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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