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보험설계사의 지나친 대출 권유를 억제해 보험사 가계대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대출 광고를 담은 전단을 뿌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제한된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당시 우려했던 대로, 은행권 대출을 억누르니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놓은 후속대책 성격이 짙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도 “6.29 대책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지난 가계부채 대책의 풍선효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억제하면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제도권을 벗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흘러갈 것” 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의 대출 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골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리스크 평가지표도 강화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산출 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1.4%에서 2.8%로 2배가 되며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4.0%로 추가 상향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보험사가 쌓아야 할 충당금은 1천827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급여력비율(보험금 지급 능력)은 4.3% 하락하게 돼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3천억원의 대출 자산을 줄여야 한다. 이에 금융위 정 국장은 “(부실 확률이 낮은) 보험 약관대출은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위는 대출이자를 폭리로 받아온 것에 대한 수천억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서 대출소비자의 대출수요만 막겠다는 발상으로 총량억제에 따른 과거의 서민금융대책만 재탕하고 있다”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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