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8일 멘솔 담배에 숯 필터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리티시코리아 던힐은 필터에 숯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CHARCOAL FILTER(숯 필터)’라고 표기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담배의 포장지에 숯 필터라고 표기하고 118억원 어치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담배의 필터에는 숯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한편 BAT 코리아는 영국법인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가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로 던힐, 켄트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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