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엔터테인먼트 혼란 야기 인정돼 조여정과 전속계약 불가
봄엔터테인먼트 H대표 부회장직과 임원직에서 자진 사퇴키로

현 소속사인 디딤531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탤런트 조여정(32)을 접촉한 봄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는 “봄엔터테인먼트가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인정돼 조여정과 전속계약 체결 불가를 의결했다”면서 “연매협 회원 자격 정지도 2년으로 의결했다”고 지난 4일 확인했다.
“봄엔터테인먼트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 중 배우 이적 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계약기간 존속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사전 접촉과 일방적 계약 진행으로 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디딤531과 조여정의 전속 계약 효력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영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 상벌위에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도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
연매협은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분쟁을 “법리 해석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관례 및 업계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처리했다.
봄엔터테인먼트의 H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회 부회장직과 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상벌위는 H 대표가 협회 발족 때부터 현재까지 협회와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조여정은 올해 12월16일까지 디딤531과 계약돼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봄엔터테인맨트와 전속계약, 이중계약 시비에 휘말렸다. 연매협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배우가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여정은 이에앞서 지난 10월 22일 이중계약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당시 디딤531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조여정이 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봄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에게 접근해 일을 시작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디딤531에 따르면, 조여정은 올해 12월16일까지 계약돼있다. 하지만 봄엔터테인먼트가 5월부터 조여정과 접촉해왔으며 8월에는 조여정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연매협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배우가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조여정은 9월16일 이전에는 다른 기획사와 접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봄엔터테인먼트는 “5월 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현 디딤531로 바꾸는 과정에서 최윤배 대표가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했다”며 “이 과정에서 6월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계약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이지, 디딤531과 계약 만료 4개월 전 물의를 일으켜 이중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연매협은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어 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불러 관련 내용을 들었다. 봄엔터테인먼트는 “디딤531 측이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지속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통해 불리한 입장만을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딤53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벌위원회의 조사에서 조여정의 이중계약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디딤531만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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