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올려줬는데,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나요?

유상석 / 기사승인 : 2012-09-13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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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10)

Q. 전세 2억3000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집 주인은 전세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4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네요.


같은 동네 같은 면적의 집들은 대부분 2억8000~9000만원의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금을 올려주고 이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 처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재계약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정은(40)·주부)


A.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오르는 속도가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어지간한 중형차 한 대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버리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처럼 많은 액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서의 내용에 변화를 주고, 확정일자 또한 다시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종전 전세금(2억3000만원)에 대한 선순위만 유지될 뿐, 증액한 전세금(4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방법이나 종전 계약서에 바뀐 내용만 표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종전 특약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이 새로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되는 날짜, 전세금에 대한 부분만 바꾸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므로, 중개수수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 전세 계약서 서식 파일이 있으므로, 이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인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부동산 전세ㆍ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종전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의 이면 또는 공란에 ‘재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의 증액이 있었다.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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