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전 임원, 비자금 혐의 추가 기소

여용준 / 기사승인 : 2015-12-2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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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1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횡령)로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사업단장 박모(5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2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을 총괄하면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으로부터 컨설팅업체 대표 장 모 씨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 10억 원을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착공하기도 전인 도로포장 공사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장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박 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이 조성한 100억대 비자금 가운데 4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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