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아동복 일부 제품, 납성분 기준치 최대 42배

여용준 / 기사승인 : 2015-12-29 1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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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아동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겨울철 아동복 일부 제품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42배까지 검출돼 리콜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겨울철 성수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아동복을 포함해 자동차 유리세정액, 스노보드, 의류, 완구 등 21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하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7개 시험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백화점,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겨울 아동복에서는 지퍼에 납성분이 기준치의 42배까지 초과됐고 모자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 기준을 웃돌았다.


이밖에 점퍼에서는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에 끼일 수 있고 프탈레이트가소제나 수소이온농도 등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완구는 인형몸체와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성인의류는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 및 겉감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 유리세정액은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못 미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부츠 연결장치의 강도가 기준보다 모자라 떨어질 위험에 노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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