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는 인터넷신문인가?

이정현 / 기사승인 : 2006-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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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 움직임에 찬반양론 공방

네이버ㆍ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를 단순한 기사의 유통 창구로 볼 것이냐 언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지난 14일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혀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재 신문법은 인터넷신문 등록조건으로 독자적 기사생산 비율 30%와 최소 취재인력 2명 및 편집인력 1명을 요구하고 있어 포털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은 이중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을 삭제해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도록 했고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 서비스로 채우도록 했다.

포털 사이트가 현재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실제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완화해 신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입장이다.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커진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치가 기존 언론의 편집방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 사이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에 '언론'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끼워입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자체 취재인력을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인터넷에 띄우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만을 놓고 언론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렵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구체적인 폐해를 따져보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싶다"며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유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포털을 저널리즘의 영역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포털사이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후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이라기보다 기성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채널 역할을 하며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며 "뉴스를 배치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자사 정책에 바탕해 의제 설정을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데 비해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 사이트 관계자도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해 보인다"며 "뉴스 서비스는 포털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일 뿐이고 포털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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