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파트 상가 소유자 김 모(39ㆍ여)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9910)에서 “차량 2대에 대한 주차를 허용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김 씨는 이 아파트 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원심이 아파트 부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주차권을 발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출ㆍ퇴근용 차량 1대에 주차권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김 씨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던 다른 차량들에 대한 통행 및 주차를 계속 통제했고, 이에 김 씨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아파트 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며 “김 씨의 차량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아파트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지정된 차량 2대에 한해 주차권을 받고, 나머지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출입ㆍ주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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