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된 점이 높이 평가돼 각각 6개월, 3개월의 보호기간이 적용됐다.
이에 DB손보는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됐다.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그동안 대인 사고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200건, 70억원의 벌금이 대물사고로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를 신설했지만, 최근까지도 연간 3500건 이상이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되고 있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이같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된 특약으로 영업용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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