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 신설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1-30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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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자가용 출근때도 산재 적용
지난 1일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연수원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재해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돼 구상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의 보상범위가 기존의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에서 '자가용,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연수원은 보험업계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춰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서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종류와 인정기준, 산정방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비교, 노동능력상실율 등 조정실무와 개정법령에 따른 실무쟁점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에 대한 입법정책 연구(고용노동부 위탁)를 수행한 이상국 강사(前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가 교재 개발과 강의를 진행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교육과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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