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생명, 고객돈으로 대주주 부당지원, '부실경영' 도마

이완재 / 기사승인 : 2011-09-14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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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이완재 기자]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비상식적인 편법경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두 회사는 최근 고객의 보험금을 이용,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상식 이하의 경영비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하며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와 경영진이 문책경고를 받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흥국화재와 생명은 경영실적에 있어서도 지난해 불완전 판매비율이 업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고객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도 역시 최고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대표적인 업체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와 생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재들을 짚어본다.


◇소비자 돈으로 경영진 ‘흥청망청’ 남용

▲ 흥국생명 본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4차 정례회의에서 흥국화재해상에 과징금 및 과태료 18억8000만원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보험에도 과징금 7억4000만원의 제제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금융위의 제재조치 의결은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이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 일가 소유인 동림관광개발로부터 골프회원권 10구좌를 구좌당 22억원에 총 220억원을 주고 분양 전 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림관광개발은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이자 신용공여행위였던 것이다. 문제의 동림관광개발은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 일가의 소유로 돼 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흥국생명의 전 지점장은 2003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9건의 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 모집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이에 대한 모집수당 중 34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했다. 이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제공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역시 법 위반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변종윤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의록 허위작성 예사…임원 참석 않고도 한걸로

같은 계열 그룹인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18일 대주주인 A개발로부터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A개발에 총 48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했다. 당시 흥국화재는 12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는데,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보다 구좌당 4억원이나 높았다. 또 흥국화재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 안건 등을 의사회에 상정해 의결하면서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중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찬성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나 허위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흥국화재는 금융위로부터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제출 의무 위반,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이 확인돼 모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흥국화재에만 총 18억8000만원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김용권 대표이사에게는 1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됐다
작년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앞으로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대주주인 이 회장 소유의 골프장의 회원권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정황을 포착, 검사를 벌여 부당 지원 사실을 확인 한 바 있다.
흥국화재는 또 금융위의 제재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통해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보험의 인수 시 조선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지 않고 조선사별 인수한도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치와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흥국화재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8척의 선박선수금 환급보증 보험계약을 부실 인수해 25척에서 총 22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제재 수위는 9월 중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불완전판매비율 업계 최고…민원평가 최하위

흥국생명과 화재는 보험계약자 자산으로 계열사를 밀어주고 분식회계로 손실을 끼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경영실태와 고객관리도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지적되고 있다.
흥국생명의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 현황을 보면 설계사의 경우 4%로 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년은 2.63%로 대부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52%나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TM의 경우도 8.24%로 우리아비바생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다이렉트의 경우에도 8.94%로 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업계최고로 소비자를 위해서 보험모집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런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하는 민원평가에서 전년 최하위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됐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4등급도 제대로 평가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흥국화재의 경우 설계사는 0.51%로 손보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직영 다이렉트도 3.9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보여 주듯이 민원평가 또한 하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부도덕한 경영실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회사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준엄한 의무를 망각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분식회계등 보험사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를 등한시해 소비자민원발생의 척도인 불완전 판매비율이 업계 최고를 달리고 있고 민원평가 등급도 하위로 마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기에 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피해를 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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