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생보사 상장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생보사들이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7일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 관련 최종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생보사 성격을 주식회사로 결론짓고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매듭지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 각각 878억원과 662억원의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라고 결론 짓고 계약자 배당에 쓰도록 했다.
향후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부터는 상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 '생보사는 상호회사 아닌 주식회사' = 자문위는 상장 문제의 쟁점이었던 생보사 성격은 법적으로, 운영상으로 주식회사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유배당 보험의 판매 여부는 생보사 설립 형태와 관련이 없고 계약자들이 과거 생보사 경영위기 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또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 돌아갈 배당 재원으로 누적 결손을 보전한 것에 대해서도 유배당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이라며 상호회사 성격을 부인했다.
생보사의 성격이 주식회사로 규정됨에 따라 생보사가 상장 되더라도 계약자의 지위도 채권자로서 주식 배분 등의 상장 차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 '자문위, 계약자 배당 적정했다' = 자문위는 이익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기간이 아니라 생보사 설립 이후 전 기간에 걸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자산할당모형으로 과거 계약자 배당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생보사는 충분히 배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산할당모형의 가정과 방법론에 대해 영국의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점도 계약자 배당이 적정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 5년 이내 배당해야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각각 1990년과 1989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 결과, 내부 유보된 878억원과 66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내부 유보액은 현행 자본 계정에서 부채 계정인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유보액이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전환되면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현행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또한 자문위는 내부 유보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투자 수지의 경우 1998년 이후 일부 배분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삼성생명의 경우 300억~1천억원, 교보생명은 50억~600억원을 추가로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에 대해 이들 회사에 1998년 이후 투자 수지 미배분액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관련 생보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 = 자문위의 최종안에 대해 그 동안 생보사가 상호회사로서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05년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 계정에서 계약자 자금이 각각 41%와 15%에 달한다"면서 "이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역할을 겸해왔다는 의미로 생보사가 상장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상장자문위의 최종안과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주축으로 별도 토론회를 열어 상장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생보사 상장 자문위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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