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발표를 하루 앞둔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혁신안에 쟁점이 됐던 로열티 제도 도입을 비롯해 가맹점 필수 구매목록 최소화,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정혁신안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안을 다듬어 27일 발표한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긴급간담회를 가진지 3개월 만이다.
이날 공개될 혁신안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거론됐던 주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선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공제조합 설립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면 공제조합을 통해 가맹점의 피해 금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미스터피자는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고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급감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가맹본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피해액의 보상 범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 만큼 가맹점주들이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인 필수품목 판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필수품목을 통한 유통마진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다. 브랜드와 매장 관리 기법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해외와 달리 가맹본부가 지정한 식자재, 원재료 등을 가맹점에 판매해 중간 마진을 챙기는 방식이 주요 수익 구조다.
혁신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이런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품목을 다량 지정해 점주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본부를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론 로열티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티제도는 가맹점이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정량을 본사에 내는 방식이다.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납품 품목과 유통마진을 정하는 현재 구조에 비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같은 자정혁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하는 탓에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혁신위가 전권을 갖고 객관적 시각에서 혁신안을 마련한 만큼 회원사나 가맹점주들이 보기에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강도 높은 혁신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더라도 다수 업체가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 회원사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연이은 업계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지난 7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8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자정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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