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광풍' 잠재우기 나섰다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2-13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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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금지 등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또 빠른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고, 정부 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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