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주차장 용역예산 '구멍'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12 1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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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 등이 청소나 주차장 용역 등과 관련해 예산을 횡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지자체나 공직유관단체의 청소·주차장 용역 등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 횡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용역원가 부풀리기,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시는 연간 2억3000만원의 체육관 경비·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의 인건비 1100만원 과다청구를 묵인했으며, B시는 운동장 청소용역 계약시 인건비 단가를 객관적인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계약으로 모두 7건, 총 1억1000만원의 업체 부당이득을 초래했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비교견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시는 3년간 7건, 총 11억9000만원의 계약을 예정가격 없이 수의계약했다.

주차장 용역과 관련해 D시의 경우 업체와 6억6000만원의 주차장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과다 청구된 인건비 등 2억6000만원을 환수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E시의 한 직원은 주차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비를 매달 25만원씩, 총 1000여만원 횡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부풀려 원가를 산정해 업체에 과다한 부당이득을 보게 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용역업체는 5∼10%의 정상이윤 외에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작성해 대가를 청구하고 지자체 등은 정확한 확인이 없이 대금을 지급한 점이 발견됐다.

아울러 주차장 용역업체의 경우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자치단체 안에서만 청소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관련법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영업할 수 있게 해 공개경쟁을 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지역업체와 유착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주차장 용역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청소·주차장용역 수의계약 관행 등을 일제정비하고, 인건비·일반관리비·경비 등의 원가 설계기준을 위한 광역시·도별 원가산정 표준모델을 마련하도록 다음달 중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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