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제재 전망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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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정유업계, 강력반발

공정위가 정유업계의 가격담합에 대해 제재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분석에 따른 정황증거만 있을 뿐 공정위가 결정적 담합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정유업체 5개사에 대한 가격담합 사건을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들 정유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제재한다는 기본방향은 잡았지만 최종적인 제재여부 및 수위는 전원회의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산업현황을 바탕으로 담합이 없다면 현 가격수준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경제분석으로 정황증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 제재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제시장에서는 휘발유 206%, 경유 213% 등으로 급등했지만 국내에서는 휘발유 66%, 경유 102%만 올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협회 관계자는 “만약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다면 이런 수준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유가에 부가되는 세금비중이 커서 국제유가 하락시 국내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지 못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8월현재 ℓ당 1,545원인 국내주유소 판매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지난 2002년 67.7%, 2003년 66.5%, 2004년 63.6%, 작년 61.2%, 올해 57.3%로 낮아지는 상황이다. 8월 평균가격 ℓ당 1,298원을 기준으로 한 경유가격도 2002년 48.7%에서 2003년 49.8%로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2004년 49.4%, 작년 48.0%, 금년 47.3%로 세금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에 부가되는 세금부담 때문에 국제유가가 변동할 때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가에 대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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