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적 파악조차 힘든 점도 문제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공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GA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 GA 영업실적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리돼 공시됨으로써 생·손보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GA의 전체 실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역시 배경에 깔려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GA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GA 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4항에 따라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의 각 홈페이지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방식이 GA 입장에서 판매상품을 구분해 양 홈페이지에 분리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 GA 영업실적이 생보 상품과 손보 상품으로 따로 공시됨으로써 전체 영업실적이 집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공시 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GA의 사업자 단체인 보험대리점협회에 통합적으로 공시사항을 입력하고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시 정보를 생·손보협회가 공유해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각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GA 공시에서는 경영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실적, 대표자 성명·주소, 임원 관련 사항,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이 공시된다. 더욱이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경우 회사의 조직·재무·손익 및 경영지표, 모집실적 및 수수료(보험사·종목별),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을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처럼 공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기는 모습이다. GA는 생보와 손보를 동시에 판매하는 채널이지만 생보 관련 공시와 손보 관련 공시의 내용이 달라 전체적인 GA의 경영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에서 통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준 공시의무 대상인 3657곳의 GA 가운데 제대로 공시를 한 곳이 40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GA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GA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의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GA가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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