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의 의원직도 박탈된다. 검찰은 앞서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 장치 납품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송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부결시키며 여론의 역풍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세월호 정국과 관련하여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 국회라는 비난까지 함께 들어야 했다.
송 의원은 당시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바도 없으며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결국 구속과 함께 의원직 상실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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