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뇌물공여 '연결고리'…항소심 구형 주목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12-27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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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부회장 항소심 결심공판…檢, 징역 12년 구형할 듯
비자금 재판서는 '집유' 신동빈, 뇌물공여 '또 한 번의 위기'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1심에서 4년 구형을 받고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의 롯데 비자금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승계 작업은 여전히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이란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일을 넉넉히 고려해 내년 1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는 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득을 댓가로 최씨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신 회장은 최씨의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앞서 롯데 비자금 비리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최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모든 우려가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될 경우 한·일 롯데 원톱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롯데지주의 경우 공동 대표인 황각규 사장 체제로, 일본 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기업문화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시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 이사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롯데지주가 설립된 후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는 바뀌게 됐으나 중간지주사 역할인 호텔롯데의 지분 98%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어 한국 롯데의 경영에도 적잖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회복세를 보인 단계에서 면세점 최대 사업장인 월드타워점을 잃을 경우 롯데 유통부문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 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과 연관성이 큰 만큼 1월말에 열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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