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사업 집행정지訴 기각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12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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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소송인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당시 소송인단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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