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무술년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작년대비 16.4% 인상해 사상최대 액수인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 부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따라 붙는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전체 임금의 2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용산에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지만 최저임금을 올려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늘린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법정 최저임금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부담하게 되면 채산성을 맞출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대부분 알바생들이 당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이라도 여건상 임시직을 필요로 한 이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 자칫하면 사장(업주)보다 알바생 임금이 높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상폭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가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사항마저 무시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연합회는 정부가 2조9707억원을 들여 인상분만큼 30인미만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선 단기근로에 대한 부분이 개선됐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며 내달 1일 시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지원되는 자금은 30인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직전 1개월이상 월보수액 190만원미만 근로자 고용시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되는데 김 부총리는 “영세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성공적 시행에 역점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단기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알바생 응답자의 72%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나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알바천국이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이 어려워질 것이란 응답이 33.3%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20.2%로 뒤를 이었고 근무 강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응답은 16.9%, 임금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9.9%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등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5.9%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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