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활주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스텝카와 항공기 충돌,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 충돌 등 공항 내 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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