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마킹은 펜넬캡슐·닛셀 등 전문의약품판매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처방촉진을 목적,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월 처방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98억원, 계약판매비 41억원, 최초 거래 시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 등을 제공한 셈이다. 그동안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던 제약업계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공정위는 파마킹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추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선포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토록 유인하는 일종의 '부당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파마킹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전국 병·의원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56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는 '쌍벌제·투아웃제'를 비롯, 오는 6월 본격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까지 리베이트 포위망 좁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실은 요지부동이다. 실제 리베이트 적발이 급증한 것에 반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공정위는 파마킹에 대해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키로 한 시정명령과 동시에 21억6900만원 상당,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라는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신종 리베이트 적발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감시·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엄한 법 적용일 것이다. 투명한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처벌 강화로 이제 더 이상의 '법망 피하기'는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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