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사처벌 요청할 것"…대림산업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안전 최우선 할 것"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호 국제대교 건설현장 사고가 설계 및 사업관리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7일 평택호 국제대교 사고에 대해 설계와 시공, 사업관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사고로 횡단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 240m가 무너진 사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위는 국제대교가 설계 단계에서는 교량 상부구조물이 공사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가 얇게 계획돼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어려웠다. 또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공 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하했다.
또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하고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과정에서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76%로 산정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84%로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형식적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운영됐다는게 조사위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사위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윤태섭 토목사업본부장(부사장)은 국토부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발표된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4개월간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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