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주사 규제 강화 ‘제동’…대기업 숨통 트일까?

민철 / 기사승인 : 2017-09-08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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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강제하는 것 한계 있어” 거부감 표해
업계 “긍정적 유도‧점진적 접근으로 지주사 확산시켜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토요경제=민철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 대기업들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정치권의 규제 강화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지주사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여당은 내년도 법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등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또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를 연기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에 일몰되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경영 투명성과 기업가치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전환시 지주사가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20%, 비상장사 자회사의 40%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자회사 의무 보율 지분율을 각각 30%, 5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지주사 부채비율 한도도 200%에서 100%로 낮아져, 대출 등을 통한 기업들의 지금 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매일유업, 오리온 등이 지주사 전환 후 재상장을 완료했고 롯데그룹은 내달 초 지주사 체제를 출범한다. SK케미칼과 이랜드 등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이 지주사 규제 강화에 거부감을 나타냄에 따라 기업들은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지주사 전환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촉박하게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업경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긍정적 유도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기업들도 폭넓은 판단 속에서 경영투명화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요구한 대기업의 ‘자발적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치권 중심으로 법개정 논의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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