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도 억울한데..." 삼양식품, 채용 응시자 '개인정보 유출'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11-29 1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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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단체메일 발송과정서 실수...인터넷진흥원 절차 따를 것" 사과 공지
▲삼양식품은 29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유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쳐화면]
▲삼양식품은 29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유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쳐화면]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양식품의 채용 응시자 중 불합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응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삼양식품에서 하반기 공개채용 합격여부 안내 메일 발송 과정에서 2195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


이에 관해 삼양식품 측에서는 "담당자가 메일 수신자 목록에 2000여명의 메일 주소를 붙이고 개별 발송 버튼을 체크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침해시 신고가 가능하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1000명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의 규정에 맞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며 추후 문제 발생시 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해야 한다.


삼양식품은 현재까지 해당 메일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악용 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과문에 명시했다. 추후 피해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채에 응시했던 A씨는 "불합격메일을 받아 기분도 좋지않은데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퍼지는 것 같아 신경쓰인다"라며 "지원자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고객의 입장이니 마음껏 클레임을 걸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과거 문자로 불합격자를 통보하다 이번에 처음 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가 나올 예정으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정보보호관리체계도 개선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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