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여론 카드수수료인하 개편안 “적자·인력감축 등 예고판“ 들썩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1-27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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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부 오해 있다”주장..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관련 언론보도 쟁점 설명
앞서 26일 금융당국이 카드사수수료인하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와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당국은 과당수수료경쟁을 제고하고 건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 나간다는 설명이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26일 금융당국이 카드사수수료인하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와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당국은 과당수수료경쟁을 제고하고 건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 나간다는 설명이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카드사들은 수수료인하 여력을 계산하는 산식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수수료 인하 여력 산정시 모수가 되는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은 제왜돼한다. 하지만 이를 모두 포함해 계산하면서 과대계상 됐다


#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원이다.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진다”


# 카드사노조는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량 해고사태도 불가피하다”


앞서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업계와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당국이 주요 언론에서 제기된 오해된 부분들이 있다며 몇 가지 오인한 쟁점사항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산정시 영세·중소·특수가맹점 포함관련해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특수 가맹점도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과거(2015년) 적격비용 산정시에도 영세·중소·특수가맹점을 포함해 인하여력을 산출해 왔다.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관련한 비용 중 적격비용 변동분을 의미한다. 카드수수료는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에 카드사의 마진을 더해 결정된다.


두 번째로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17년 카드사 당기순이익 1조2000억원은 공식적인 회계기준보다 엄격한 감독목적의 충당금 기준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에 공식적인 회계기준(IFRS)에 따른 카드사 당기순이익 발생이라는 설명이다. 2017년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이발생원인으로는 지난해 6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복수 카드론 차주에 대한 충당금 적립에 있다.


당시 일시에 증가한 반면, 일부 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변경으로 회계기준상 충당금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수수료수익 감소분과 당기수익 감소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2017년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2015년에는 10조7000억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11조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지속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2조원, 2016년 2조원, 2017년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편을 계기로 카드업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카드사 수지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 설정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할인·포인트·무이자할부 등) 탑재 관행 개선 등을 한다.


또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제한된다. 여기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이란, 포인트비용 대납·복지기금 출연·해외여행경비·연회비 면제 등을 말한다. 아울러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인력감축 예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과도한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 등 경영개선·비용감축 등을 유도해 이번 대책이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빈번히 이용하는 모든혜택(포인트·할인서비스 등)을 일시에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부가서비스의 혜택은 대형 가맹점이 주로 누리고, 비용은 전체 일반 가맹점이 공동 부담해 부가서비스가 과잉공급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카드사간 회원모집 경쟁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실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인하 조치는 과당경쟁 및 그간 비용배분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소비자 권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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