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잠재성 위험 있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1-28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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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역량 강화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험에 기반한 감독·검사체계 확립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의 상호평가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탈세·조세포탈과 가상통화 등 주요 위험 부문 9가지 유형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의 상호평가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탈세·조세포탈과 가상통화 등 주요 위험 부문 9가지 유형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자금세탁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의 안전망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AML/CFT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효율적인 정책 등 상호평가를 시행후 엄정한 대응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요인은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을 비롯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를 말한다. 금융업에는 보이스피싱·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등)·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도 포함됐다.


27일 금융위원회 및 감독기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자금세탁 유형 중 탈세·조세포탈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위험평가를 통해 이 같은 골자로 한 9가지 자금세탁 위험 방지 근절 대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대안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여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와 북한 등 금융제재 국가 등을 찾는다. 이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한다.


평가 결과는 앞으로 대북제재 위반 등 우리나라 금융?사법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되어 미·중·일 등 38개 정회원,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정부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를 주요 대응 방향으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사법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를 개척하겠다는 각오다.


사전 평가항목은 예방조치·사법제도·테러자금조달금지·국제협력·투명성장치 등 5가지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이행과 감독이나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평과결과는 3단계로 진행된다. 후속점검을 받는데 점검주기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정규 후속점검은 점검주기가 3년, 강화된 후속점검은 1~1년6개월, 실무그룹 점검대상은 4개월이다.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금융정보 수집·제공 및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테러자금조달도 범죄로 규정하고 발견 즉시 자금동결은 물론 관련자는 정밀한금융제재도 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보와 각종 정보를 활용해 각종 범죄자와 테러자금 조달자들이 금융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에 기반한 감독·검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전제범죄 분석에서 7가지 위험이 확인됐다. 탈세·조세포탈은 가장 빈번했다. 자금세탁 위험도 수위가 높았다. 건당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몰수·추징 금액 비중이 높아 ‘제1위험’으로 선정됐다.


‘제2위험’으로는 불법 온라인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선정됐다.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도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이밖에도 부패범죄는 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로 꼽혔다.


부패범죄는 경제활동을 왜곡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투자자의 불신을 주고 대형 범죄수익을 조성할 수 있어 위험 요인으로 포함됐다.


재산국외도피는 대규모 자산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무역거래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자산을 도피하는 범죄다. 횡령·배임은 기업 관련 범죄에서 빈번하게 발생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와 거래수단 분석을 통해서는 현금거래와 가상통화 위험이 확인됐다.현금거래는 익명성 탓에 탈세와 자금세탁, 범죄자금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점도 정부가 위험 요인으로 판단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테러조직이나 테러자금조성 단체, 조직적인 조달 사례가 없을만큼 자금조달 환경이 초기 단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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