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개월 적정 심사이후 내년3월 최대 3개사 의결 예정
![[자료출처=금융위원회]](/news/data/20181128/p179588517508109_254.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2개 증권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증권사가 신규 부동산신탁업을 하려는 이유로 최근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으로 안정수익을 올리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신탁업은 수익성이 높은 데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예비 인가 신청 접수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6일과 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평가항목은 ▲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이다. 부동산신탁업 예비 인가 신청 현황을 보면, 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총 12개사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이에 12개 업체가 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인가를 받은 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단,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12개)의 업체가 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기존 부동산신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역량이 떨어지더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량과 여신 기능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