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비축토지.빈집 매입 나선다

김경종 / 기사승인 : 2018-09-03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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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가능 500㎡이상, 노후공업지역 내 1만5000㎡ 이상 토지
LH CI <사진=LH>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도시재생뉴딜, 빈집비축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을 지원키 위해 비축토지와 빈집 매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한 최소 500㎡이상 토지나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1만5000㎡ 이상의 토지다. 그러나 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또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다.


빈집 매입대상은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지역내 빈집이다.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최대 10년의 약정기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매월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신청가능하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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