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앞으로 채무자는 금융회사 연체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표한 ‘개인신용펑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목적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후에도 연체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에 있다. 또 금융회사는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한번 등록된 연체정보가 일정기간 동안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을 초래했다. 실제 한 민원사례에 따르면, 대출금을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이들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가 한 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대출 거절이나 금리 상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 예정일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안내해 채무자가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자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채무자가 과거 연체기록 때문에 새롭게 대출을 받아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목적 아래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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