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성과급 지급 놓고 갈등 '고조'

이재필 / 기사승인 :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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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10억 손배소" vs 노조 "상경투쟁"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의 노사대립이 사측의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와 노조의 상경투쟁이 맞물리며 한계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는 8일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해 울산공장 시무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잔업과 특근 거부를 주도한 박유기 위원장,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

사측은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은 지난 3일 울산공장 시무식장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이는 회사의 경영권과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사 상경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측에서 미지급 상여금 50%를 지급할때까지 잔업과 특근 거부를 계속함은 물론, 희망자로 한해 상경투쟁단을 모집해 서울 양재동 본사 앞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이번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13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8일간 노조가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함으로써 8284대의 생산 손실을 보며 127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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