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news/data/20181129/p179588553804795_761.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핀테크 규제를 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금융상품 및 기업 등의 출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3월 6일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필두로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앞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를 가졌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규제혁신 법안 중 하나다. 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1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3월 본격 시행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청취한다. 심사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법안의 주요 핵심은 금융회사가 신사업을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하면 시범운영 기간인 최대 4년 동안 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당국은 향후 핀테크 기업과 금융 이용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금융질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테스트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당초 핀테크 기업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핀테크 기업이 테스트를 진행한 혁심금융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도 최대 2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래 법안에서는 1년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 산하에 혁신그융서비스의 심사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위원수는 원안은 15인 이내 였으나, 법안소위 논의 시 25인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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